▲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2일 다이어트와 독소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클렌즈 주스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클렌즈 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가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적발된 유형 중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139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에 달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로 적발된 사례로는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광고한 ‘그리닝 스무디’ 제품과 여드름 해독주스로 광고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 등으로, ‘그린틴트’ 의 경우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내용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부른 다이어트"로 광고한 ‘굿바이 나트륨’ 제품과 항산화 작용 면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아침에 그린’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사례로 적발됐고, ‘헤일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 등의 효능에 대해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다이어트‧독소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각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품 100ml 당 총열량은 40~46Kcal, 나트륨은 37~54mg, 당류는 19~22g 함유하고 있었다.

▲ 사진출처: 식약처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된 것은 아니며 다이어트를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및 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일반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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