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70대 경비원을 만취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폭행한 10대가 "자신이 변호사 아들"이라며 노인을 구타해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가해자의 부모는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한 신모(18•무직)군과 최모(18•무직) 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신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군은 A씨를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건물 청소를 하려다가 신군 등이 들어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자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손자가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 사진출처: 페이스북

경찰 조사에서 신 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친구들 말을 들어본 결과, 폭행을 한 것 같다"라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군은 "폭행을 하는 친구를 말렸을 뿐, 할아버지를 붙잡은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군이 신군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 당시 건물 밖에 있던 이들의 일행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점차 극악무도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소년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 14~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만 10~13세의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아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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