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헤어디자이너 출신 전 남자친구 A씨와 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이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1일 “경찰이 상해혐의를 적용하면 구하라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출석했을 당시 얼굴 상태를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17일 이마와 눈가에 반창고를 붙인 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구하라는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보고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 밝히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할 계획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구하라가 이별 통보를 듣고 격분해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하라는 A씨가 평소 폭언을 일삼았다며 “쌍방폭행”이라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17일과 18일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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