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여적죄’ 뜻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1일)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맞선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형법상 법정형벌이 사형만 존재하는 큰 죄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로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세를 취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앞세워 투기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도 "김일성에 의해 (남한이) 공산화됐다면 총리도 아마 아오지 탄광에 가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지금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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