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병원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대구 달서구의 치과병원에서 원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달 18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원장 김모(52) 씨가 생활고를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21일 치과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들은 이 과정을 알지 못했다.

환자들은 폐업 후 6일이 지난 27일 병원으로부터 발송된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십만원에서 1750만원까지 병원에 지불한 선납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달서구 보건소는 “폐업 신고를 하면 이를 접수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신고 당시만 해도 환자를 이어 받을 인수자가 있었지만, 인수 계약이 취소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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