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tvN 방송화면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지난 8월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뮤지컬 단원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국적의 황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로 숨진 2명은 박해미가 운영하고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당시 박해미는 남편의 칼치기 운전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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