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일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의 남자친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와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얼굴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구하라는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면 피해 당사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기 때문.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시 대질조사도 염두하고 있고,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오전 12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남자친구 A씨에 의해 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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