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재산세 납부기일은 10월 1일까지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해당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는 만큼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내는 것이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현금지급기나 ATM을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지방세,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조회, 온라인 신고 등의 전자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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