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유독성 물질로 무좀약과 습진약 33만개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연고, 무좀물약, 피부연고를 제조해 마치 특효약인 것처럼 팔아온 A(69) 씨, B(53) 씨, C(62) 씨를 각각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여년 전 이름을 모르는 노인에게서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 원료를 넣어 약을 만들었다”며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냥 사용했다”고 말했다.

B 씨와 C 씨는 약사 자격 없이 무좀약 22만7천개를 A 씨에게서 사들여 전국 재래시장과 노점상들에게 판매했다.

한편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전하는 동시에 ‘특효, 만병통치’ 등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다산콜 12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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