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경찰이 6세 미만 영유아를 차량에 태울 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당분간 부과하기 않을 것으로 밝혔다.

경찰청은 오늘 28일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기간 이후에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계도•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경찰은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오는 12월부터 범칙금 6만원이 부과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미 1997년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도입됐고, 2016년에 범칙금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해당 발표에 따라 자녀를 둔 부모가 택시 등을 탈 때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여론이 일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제도적으로 택시에 카시트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 실정임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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