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일반도로 관계없이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며 위반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택시, 버스 등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도 이뤄진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이 주어진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자전거 운행 시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규정은 없으며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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