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주변에 최근 밤•도토리 불법채취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도토리와 밤 등 야생동물의 먹이를 싹쓸이해 가면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

해마다 겨울을 앞둔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전국의 국립공원, 유명산, 지방자치단체가 야생열매 불법채취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수원시도 광교산, 칠보산, 청명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 다음 달 초부터 밤•도토리 등 야생동물 먹잇감 채취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현수막에는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을 가져가지 마세요", "다람쥐가 배고파요, 밤과 도토리는 가져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다.

실제로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밤•도토리•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 종종 구청이나 시청에 단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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