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4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식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창고에서 휘발유 20ℓ를 들고 와서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에는 주인를 비롯해 손님 등 10명 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A씨와 식당에 있던 손님 3명 등 총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식당은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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