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 새벽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이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와 함께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았고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다시 수감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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