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에도 선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최근 공개한 기고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에 공개된 김지은 씨의 기고는 ‘노동자 김지은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이다. 이 글에서 김지은 씨는 “고소 이후 반년 넘게 재판에만 임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수입을 벌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노동자가 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선거캠프에 들어간 소감에 대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들어갔지만, 캠프 안의 분위기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청에 들어와 가장 힘들었던 건 안 지사의 이중성이었다”며 “민주주의자이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와 실제는 달랐다”며 “휴일은 대부분 보장 받지 못했으며 메시지에 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호된 꾸중을 들어야 했고 24시간 자신의 전화 착신, 아들과의 요트강습 예약, 개인 기호품 구매, 안희정 부부가 음주했을 때는 개인 차량 대리운전 등 일반 노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게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재판 중에 노동자로서 성실히 일했던 제 인생은 모두가 가해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좋은 근거로 사용되었다. 피해자답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해왔다는 이유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 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권위적이라거나 관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가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 전 지사가 강압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사람이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 안 전 지사가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력 행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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