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시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유명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을 내세운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오늘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K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5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애초에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것이 마치 기획사의 잘못인 것처럼 꾸며, 예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팬클럽 회원들에게 보내 기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를 만난 김씨는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며 대가로 5천 500만 원을 강씨에게 건네며 직원 황모씨에게 '2천 500만 원을 줄 테니 범행을 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대신 받겠느냐'고 제안했고 황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6년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황씨는 자신이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김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