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북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영주 모 중학교 교사 A(54) 씨가 학생을 폭행했다며 피해 학생 측 아버지 1명이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지난 19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A씨는 수업에서 배제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수업 시간 중 장난을 치며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체벌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교시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엎드려 벌을 받던 14살 B군 등 2명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교실 뒤로 끌고 가 수차례 뺨을 때렸다.

또 A 씨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벌을 받다가 손이 아프고 해서 주먹을 쥐고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다른 행위로 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 측은 이날 오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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