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5일 A씨는 울산시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 승용차 운전자 B(55)씨와 동승자 3명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이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 4월 13일 오후 1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또 승합차 운전대를 잡았고 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해 운전자 C(35)씨를 다치게했다.

한편, A씨는 앞서 2015년에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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