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 계란 수거 검사 도중 세종시에 위치한 한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농가에서 보관•유통된 계란을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만일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를 할 방침이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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