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원장 정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상습투약자 6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올해 4~6월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1905㎖를 상습투약한 뒤 5억5000만원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이들이 투약한 프로포폴은 20㎖를 주사하면 30분 수면이 가능한 앰플로, 상습투약자들로부터 매입가 2098원의 172배 금액인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있는 병상 대부분은 진료 목적이 아닌 중독자들의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제공됐다.

프로포폴은 심각한 오남용과 불법 투약 사례로 인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0년~2017년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내역 중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가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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