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광주의 한 재건축아파트 시공사가 입주예정자의 이사를 막겠다며 철근으로 현관문을 봉쇄했다.

지난 7일 시공사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설계변경, 부실시공 등을 문제 삼아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해 아파트 재산 가치를 하락시켜 사용 승인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한 입주 예정자는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었다”며 “시공사가 일부 입주예정자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측은 “배상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이사를 막기 위해 현관문에 철근을 설치하고 전기·수도 공급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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