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본 기사와 무관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모 개인병원에서 장염 증상으로 수액 주사를 맞은 A(54•여)씨가 심정지 증상으로 신고됐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신고 약 20분 만인 오후 6시 42분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장염 증상으로 개인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티로민'이라는 약제가 정맥으로 투여될 때 심정지랑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경찰에서 "아침에 (A씨가)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며 "평소 앓는 지병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측의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으로 수액 주사를 놓은 의사와 간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원장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이달 초에도 한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 주사를 맞은 60대 여성 2명이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1명이 숨졌는데 당시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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