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철구‘(이하 ’BJ 철구‘)에게 ’이용정지 7일‘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오늘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 같이 명령을 내렸다.
 
앞서 ‘BJ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에 방송채널을 개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OO놈아, O친O끼”, “OO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O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또, 4월 28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니네들은 뭐 OO 그렇게 비싸! OO 무슨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O들이!” 등의 욕설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구는 그 동안 고액의 수입으로 주목 받은 바 있는데 한달 수입이 대략 6천 만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강남에 87평 펜트하우스에 사는 등 화려한 일상이 공개되며 월 수입이 중소기업 직원 연봉보다 많은 것으로 화제를 낳았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생들이 꼽는 장래 희망 직업에 ‘BJ’가 손꼽힐 만큼 그 영향력은 심히 커 이번 징계는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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