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 13일 인천 강화남부농협 소회의실에서 지역 로컬푸드 직거래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이전보다 강화된 잔류농약 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제도로써,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농민들의 혼란과 부적합 농산물의 양산을 방지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안내를 위한 동영상 시청과 관련법 설명에 이어 해당 제도에 대한 질의, 응답 순으로 실시되었으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출하 농민 지원과 민·관 협치를 위하여, 구월농산물검사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준이내 검출농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제도는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수거검사에서 허용기준에는 적합하나 일정수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농작물의 생산자들에게 검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농민 스스로 안전한 농약사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유통 농산물 출하농민 8명과 유선으로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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