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시 환자 부담금을 현재의 4분의 1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을 뿐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단,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MRI로 뇌•혈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 질환 진단이나 추적관찰을 위해 특수검사로 뇌 부위를 MRI로 촬영하는 경우(흉부, 복부 등에 촬영하면 건강보험 미적용)에도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최대 6년→최대 10년)과 횟수(진단 시 1회+경과관찰→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를 확대, 병원별로 들쑥날쑥 달랐던 MRI 검사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에서 일부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MRI 검사가격이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가운데 50%(의원급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인 14만원만 부담한다.

정부는 보험적용 이후의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사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원 진료해서 MRI 촬영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로 했다.

나아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줄이고자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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