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2018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오후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자 기준으로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가 인상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포털사이트에는 ‘공시지가 조회’가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접속해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데,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역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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