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스1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 처음으로 임기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다.

신 의원은 1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휴가기간인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9개월 간의 활동을 끝으로, 이제 곧 있을 출산을 위해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는다”며 “앞으로 청년이자 워킹맘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성숙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신보라 의원의 순산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출산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신 의원의 순산과 출산 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 및 출산과 관련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도 여러 제약으로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 의원의 사례가 국민들이 더 폭넓게 출신육아제도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신보라 의원은 출산과 육아를 통해 체득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복귀 후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시민단체 대표 출신으로 2016년 5월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권인 7번을 부여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신 의원은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중 갑작스러운 자연분만에 대비하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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