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위수령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폐지령안 심의 의결로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공식 폐기된 것과 관련해 "감회가 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수령이 지난 1950년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간단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문 대통령은 1979년 부마항쟁으로 위수령이 발령됐을 때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복학하기 전이었던 상황"이라며,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의 필요가 있을 때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령으로, 지난 1950년 제정된 뒤 1965년과 1971년, 1979년 세 차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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