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재조명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검찰이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도도맘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는 몇해전 도도맘 김미나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데, 강 변호사가 서류위조에 관여했다고 지적하며 증거를 제시한 당시의 사건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부터.

▲ 도도맘 사진출처 도도맘 페이스북

파워블로거 도도맘의 남편이 강변호사(49)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36·여)가 범행 당시 강 변호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씨 측은 "강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조를 종용했다"며 "강 변호사와 상의 후 미리 작성한 소 취하서를 강 변호사 측 사무장에게 줬다"고 이야기했다.

김씨 측은 강 변호사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뜻을 밝혔고, 판사도 신청을 받아들여 강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긴 재판의 터널은 김씨의 남편 조모씨 측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도맘 김미나는 "강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부담이 있을텐데 상관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은 곧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뒤 김씨의 남편이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이어서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10일 결심재판에서는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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