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분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 그 해 4월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해 기소됐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피고인 심문에서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의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강 변호사가 인감 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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