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2016년 7월 8일 여배우에 대한 기사와 이어서 이 여배우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연속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인 여배우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이 기사는 피해자인 여배우를 조직적으로 폄하시키기위해 이모씨와 김모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를 구명하기 위해 본사에 위장 취업해 이를 속은 코리아데일리 직원들을 기망한 것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피해자인 여배우에 대한 각종 허위기사를 작성·게재하게 된 동기는 여배우로부터 고소을 당한 한 남성을 구명하기위해 편집국장으로 취업을 한 이모씨는 본사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며 취재를 명했으며, 여배우의 개인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회사 직원들도 몰래 문서를 조작해 대학 등에 공문형태로 보내기도 했고, 나아가 이 가해자인 남성측의 요청으로 여배우를 갈취녀로 만든 김모 기자는 남성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또 허위사실(보험사기)를 바탕으로 이 사건 피해자인 여배우를 수사기관에 고발, 진정하는 등 언론인으로서는 도저히 알수 없는 형태를 본지편집국에서 자행하여 피해자인 여배우에게 심한 모독감과 함께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는 후에 안 일이지만 여배우에 모멸감을 준 가해자인 남성을 위해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 언론사 및 수사기관,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한 여성 배우의 삶을 송두리째 뺏은 것이 본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에 본사 전직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은 법정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코리아데일리는 언론기관의 사명을 지키고 피해자인 여배우의 명예회복 및 사법정의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지에 위장 취업을 한 이모 편집국장과 김모기자는 남성으로부터 수치심을 당한 여배우를 인신공격하기 위해 여배우로부터 고소을 당한 남성을 구하기 위해 공판과정에서 공판자료로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차례 여배우에 대한 허위·비방기사를 작성 및 게재하였고,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 뒤 조사를 하거나 그와 관련한 녹취록 등을 이 남성에게 전해 공판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본지에 허위인 여배우의 기사게 게재돼 여배우에게 심한 모멸감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코리아데일리 전 사원들은 피해자인 여배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배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대한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이번 사태를 직접적을 당한 저희 코리아데일리는 한 여배우의 삶을 송두리째 폄하를 시킨 위장 취업을 한 두 기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당했으며 특히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여배우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코리아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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