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시도한 두 명의 여성에게 실제로 공개 태형을 집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더 스타 및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고등법원은 자동차 안에서 성행위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국 여성 2명에 대한 채찍형을 3일 집행했다.

테렝가누 주 최고집행위원회 위원인 사티풀 바리 마맛은 이날 채찍형 집행 후 "고통을 주거나 해칠 의도는 아니었다"며 태형을 공개집행한 데 대해서도 "사회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언론 더스타에 따르면 이 태형 장면은 100명 이상이 모여들어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는 테렝가누 주에서 동성 성관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도, 공개 태형이 실히된 것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여성원조기구(WAO)는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이 끔찍하다"며 성토했다.

한편 각각 22세와 32세로 모두 무슬림인 두 여성은 등 부분을 6대씩 채찍으로 맞았으며 올해 4월 테렝가누 주의 한 광장 자동차 안에서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샤리아 고등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에게 이슬람 법을 위반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00달러(약 90만 원)의 벌금과 채찍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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