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씨(75)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 교회의 신도인 법원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23분쯤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그는 법원 출입구 앞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명단으로 알았다.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최씨는 이재록씨의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지난 7~8월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빼내 같은 교회 집사인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만민교회 신도로 이 씨 등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받은 A씨는 교회신도 다수가 포함된 단체대화방 등에서 피해자들의 실명 등을 공개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실명까지 유포되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록씨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999년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극단적인 신비주의, 하나님과 자신은 한 몸이라 자신을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독교 교리와 완전히 어긋난 내용을 주입하고 있어 이를 문제 삼아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예장 통합과 합신측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교회측의 여러 상소문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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