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조만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택지 후보 중 일부를 추석 전에 발표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도 다소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34살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청약통장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더해 연 3.3%의 높은 금리와 연간 240만원의 비과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한,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 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연간 600만 원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보통 청약저축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

하지만, 다른 조건을 다 충족해도 부모집에 얹혀 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세대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 앞으로 독립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청약통장 가입이 안 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세대주가 될 계획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조건을 좀 더 완화하고 대신 이후에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보고 추가헤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 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단,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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