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지지도. MBC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가 조길형 충주시장을 고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다.

31일 우 전 후보는 조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충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우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것이 낙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충주시청 일부 공무원이 선거 당시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실시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우 전 후보는 4만9942표, 조 시장은 5만1282표를 얻어 1340표 차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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