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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