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이민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 30일 한 매체를 통해 "2014년 김부선과 이재명에 대해 나눈 메신저 대화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김부선에 대해 진술할 내용도 있다. 이재명의 문제점도 1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 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다. 김부선에 대해 진술할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가 되므로 지금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하는 증인신문 참고인조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증인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김부선과는 지난 2011년 SNS로 알게 된 사이로 이에 대해 이변호사는 “이재명과 김부선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로 그전부터 김부선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통화를 나눠왔다. 김부선과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저한테 이재명에 대한 은밀한 대화를 하더라.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가서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7일 조선일보는 김부선이 박훈 변호사, 이민석 변호사를 이번 사건의 공동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단독 보도했고, 이에 대해 김부선은 "소설쓰는 조선일보"라 강하게 부인했고, 박훈 변호사 역시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며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해 이번 사건의 변호사로 누가 선임될 것인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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