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뉴시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올해 추석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연휴인 9월 23∼25일에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또 22일부터 26일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국립 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지역별 14개 박물관이 모두 무료 개방된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하고 갓길 차로 임시 운영, 우회도로안내, 고소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조치가 단행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과 추석 당일과 앞뒤 하루씩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