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정부가 다자녀 혜택 적용대상을 확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출 예정이다.

28일 한 언론은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로 정부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제공했던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하향조정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0월 발표하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는 단계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3자녀 가구에 한해 1순위 청약에 앞서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 2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떨어졌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자녀 기준이 높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둘째부터는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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