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potv 중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법원이 안지만이 삼성에 FA 계약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4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원종찬)은 안지만에게 “삼성이 선지급한 FA계약금 21억2000여 만원을 반납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원고인 삼성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안지만은 삼성과 계약금 35억원, 연봉 7억5000만원 등 4년 동안 총액 65억원 조건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FA 계약 1년차였던 2015년 10월 불법 도박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7월 구단에서 쫓겨나야 했다.

안지만이 4년 계약 가운데 1년도 채 함께 하지 못한 점을 들어 삼성 구단은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삼성이 이의를 제기했고 정식 재판에까지 갔다.

한편 1983년생인 안지만은 2002년 삼성에 입단 후 KBO를 대표하는 중간투수로 활약해왔다. 하지만 2015년 불법해외원정도박을 떠난 사실이 드러났고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스포츠토토사이트 개설에 2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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