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에 삼성 또한 긴장하는 모습을 감추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와는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삼성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방청석에 자리잡은 박 전 대통령들의 지지자들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헌법 위반한 재판이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재판이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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