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오늘 23일 1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두고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자가 가진 이념은 철저히 검증되고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여러 근거에 따라 본인 입장을 정리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모함해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자신이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의도적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는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