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가해 교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교사 성폭력 사태를 폭로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꾸린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가슴 부위 및 엉덩이를 치거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꼬집었다. 볼을 깨물거나 입술 및 볼에 키스를 했고, 포옹이나 팔을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성행위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 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창녀, 돼지 등 인신 모독과 학생의 교복 재킷을 들추며 ‘나는 네 속이 궁금해’라고 말하고, 엉덩이를 치며 ‘찰진데?’라고 말하는 언어 폭력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 징계대상에는 성폭력을 직접 가한 것으로 확인된 교사를 비롯해 교육청에 신고를 늦게 하는 등 학교 성폭력 대응절차를 지키지 않은 교사들도 포함됐다.

용화여고 측은 ‘미투 폭력’ 이전 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기도했다.

한편, 서울용화여자고등학교는 1987년 설립된 학교로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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