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6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태어난 지 105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41•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쯤 안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이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칭얼대며 울자 폭행을 가한 뒤 침대 쪽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고, 폭행 당시 엄마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의 아내는 아이가 토하고 축 늘어져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결국 이날 오후 6시쯤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아이가 숨진 후 A씨는 오후 7시쯤 병원에서 아이가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 등의 증상이 발견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과 학대가 상습적으로 더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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