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이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 측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올해 4월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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