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YTN 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비행기를 몰고 아내가 머물고 있던 자택을 들이받으면서 숨졌다. 이 남성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지 약 2시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abc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타 주에 거주하는 두에인 유드(남•47)는 이날 경비행기를 몰고 자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며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아내 폭행 혐의로 체포돼 다음날 오전 12시 30분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자신의 소지품을 돌려받은 후 얌전히 들어간 것 처럼 보이던 그는 약 2시간 뒤 경비행기를 몰고 자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경비행기는 525 세스나 종으로, 소유주는 유드의 고용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숙련된 경비행기 조종사인 유드는 자택에서 25㎞ 떨어진 공항에서 이륙했고, 정확히 자신의 집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택으로 추락 전 그는 자신의 자녀에게 “네 엄마 집에 있거라”라는 내용의 오싹한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행히 유드의 아내와 자녀는 경비행기 추락 전 자택에서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해당 사고로 유드의 자택은 화염에 휩싸였으나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고, 인근 주민 등 인명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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