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오늘 14일 오전 11시 15분쯤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대답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물음에도 말을 아끼고 이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측은 "어이가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안 전지사에 무죄를 선고하며, "간음과 추행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병구 판사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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