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MBC 뉴스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법원은 주광덕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천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중 3천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동시에 불거졌던 바 있다.

이에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 주광덕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작년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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