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인천광역시는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8월 31까지 완료하기 위해 미가입시설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상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 및 15층 이하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에 이른다.

 

관내 재난취약시설은 8월 9일 기준 6,217개소로 이중 88.4%가 이미 가입한 상태이며 인천시는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전체 시설이 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군·구와 함께 이달 말까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