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몬산토 제조제가 논란이다.

샌프란시스코 법원 배심이 10일(현지시간)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전 학교 운동장 관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몬산토사에 드웨인 존슨(46)이라는 이 남성에게 2억8900만 달러(약 3264억원)을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배심은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하는데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존슨은 몬사토의 제초제 라운드업과 '레인저 프로'를 다량으로 사용하다 4년 전인 2014년 비(非)호지킨림프종에 걸렸으며 현재 말기 상태로 악화됐다고 그의 변호사 로버트 케네디는 말했다.

한편 암 유발 물질로 지목된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간 제초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때 사용을 제한했었지만 지난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번 소송이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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